| 제목 |
[필독]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광고성 문자 표기 의무 안내 (제7차 개정)
|
|---|---|
| 내용 |
안녕하세요, 문자의신입니다.
2026년 3월 4일부로 「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」가 제7차로 개정되었습니다. 최근 스마트폰 환경에서 본문 확인 전 제목만 노출되는 UI 특성을 고려하여,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를 더욱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변경된 광고 문자 작성 기준을 안내드리오니, 발송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. ■ 주요 개정 내용 (제7차)
기존에는 본문에만 (광고)를 표기했으나, 이제는 제목과 본문 모두에 반드시 (광고)를 표기해야 합니다. - 기존 (제6차): 본문 시작 부분에 "(광고)" 표기 - 변경 (제7차): 제목과 본문 시작 부분에 각각 "(광고)" 표기 필수 ■ 적용 대상 및 조치 사항
- 대상: 제목 입력이 가능한 장문(LMS) 및 사진(MMS) 메시지 - 시스템 반영: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[광고전송] 페이지에서 장문/사진 작성 시, 제목란에 "(광고)" 문구가 자동으로 삽입되도록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습니다. ■ 유의사항
- 표기 의무 미준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|
| 첨부파일 | |
| 작성일자 | 2026-04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