·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(정보통신망법 제50조)
· 광고/홍보/선거문자 등 전송 시 수신자가 무료로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가 가능한 방식에 대한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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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위반 시
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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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시지 시작 부분에'(광고)'표기
변칙표기금지 : (광/고),(광_고),("광고"),(XX광고) 등
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표기
전송자 명칭 :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
연락처 : 회신번호 동일 시 생략 가능
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'무료거부080번호' 표기
- 수신자 사전 동의 여부 : 수신자로부터 마케팅/광고 문자 수신에 대한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.
- 필수 형식 준수 : 문구 시작의 (광고) 표기부터 마지막 080 수신거부 번호까지 누락 없이 명시되었는지 점검하세요.
- 야간 전송 제한 준수 :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문자 전송이 제한됩니다.
(단, 별도의 야간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)
Q : 080수신거부번호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하나요?
A : 문자의신 회원이라면 기본료 없이 사이트에서 즉시 신청 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 : 인터넷 광고팩스 발송시에도 동일하게 표기를 해야 하나요?
A : 인터넷으로 보내는 광고팩스 발송 시에도 080번호를 사이트에서 신청 후 텍스트 본문에 기재하여 발송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