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발신번호 사전등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(전화번호 거짓 표시 금지 등)에 따라,
문자발송 시 발신번호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스팸이나 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.
[개인회원]
| 번호유형 | 기준 | 방법 및 제출 서류 |
|---|---|---|
| 개인 고객 | 가입자 무선번호(휴대폰) | 휴대폰 직접 본인인증 (투넘버서비스 인증 불가) |
| 가입자 유선번호 (일반/대표번호) |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신분증 사본 | |
| 기업 번호 | 타 번호 등록 불가 기업고객전환 후 해당 서류 제출 |
|
| 타인 명의 번호 |
[기업회원]
| 번호유형 | 기준 | 방법 및 제출 서류 |
|---|---|---|
| 기업 고객 | 무선번호(휴대폰)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명서 or 대표자 신분증 사본 |
| 유선번호 (일반/대표번호) |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명서, 증빙서류 | |
| 타사 명의 번호 |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사업자등록증, 위임장, 재직증명서 or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계약서(거래관계 입증 관련), 증빙서류 (* 타사는 이용자의 자회사 계열사 등 법인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자를 포함함) |
발신번호 추가 등록 시 기본 사유만으로는 추가 등록이 불가하며, 증빙서류가 추가됩니다.
법인 지점, 부서, 위수탁업무, 다수 사업장 운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,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, 실제 발송자정보, 재직증명서,
위임장 또는 계약서, 내부 승인을 갖춰
소명하는 경우 심사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.
(법인 유선 종사자 수 : 종사자 수 확인이 가능한 기업의 고용보험 자료로 확인 가능)
| 구분 | 무선(휴대폰) | 유선(일반 전화) |
|---|---|---|
| 개인고객 | 3회선 | 5회선 |
| 기업고객 | 4회선 | 종사자 수까지 |
- 기본 개수를 초과하여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타 계정에 등록된 발신번호는 중복 등록이 불가합니다.
-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발급 3개월 이내로, 가려진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.
- 재직증명서는 발급일자가 최대 1개월 이내로 표기되어 있고,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.
- 재직증명서, 신분증, 고용보험 자료 제출 시 주민번호 뒤 6자리가 마스킹 처리되지 않은 경우 보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| 휴대폰 : 114, 080-011-6000 유선 : 080-816-2000바로가기 |
114바로가기 | ||
| 휴대폰 : 114 유선 : 100바로가기 |
106, 1877-7000바로가기 | ||
| 휴대폰 : 114 유선 : 101바로가기 |
070-8188-0114바로가기 | ||
| 114바로가기 | 080-889-1000바로가기 |
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이용자 본인이 해당 전화번호(유선·무선·대표번호)의 실제 소유주이자 가입자임을 통신사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량문자 메시지나 팩스를 보낼 때 스팸 방지를 위한 '발신번호 사전등록' 절차에서 필수 구비 서류로 널리 사용됩니다.
통신사마다 서류의 정식 이름이 조금씩 다르므로 발급 시 참고해야 합니다.